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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간별 세금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연봉이 올라갈 수록 이 세금도 점차 높아진다.
사회 초년생일때는 부담을 줄여서 사회활동을 높이고 경력이 쌓이고 자금이 높아질 수록 그에 따른 세금납부율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 때 근로소득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어야하고 혹은 이와 유사한계약하에 인적 용역 (근로) 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다른 소득의 정의)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산출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초년생 때는 거의 두번째 구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낮던 세율이 5천만원 이상의 연봉구간으로 올라가면 9%세율이 더해져서 24% 로 높게 부과된다.
8천800만원 으로 올라가면 11%가 올라서 35%가 된다.
이번에 소득세구간이 조금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실 수령액을 결정하는 세율은 구간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등 세금감면 혜택은 조금 경력이 차고난 뒤 천천히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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