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담보 대출 이자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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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자가 많이 올랐지만,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월세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손해가 막심하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일도 조금 하고 그래서 내야할 금액이 많아져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신고 안내문에 이렇게 나와있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안내)

     

    (확대)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은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적혀있어서 다른 프리랜서 일도 있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도 그간 성실하게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낼까 싶다.

    대부분의 내가 아는 지산 투자자들은 셀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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