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feat.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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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갑자기 왜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물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너무 종소세가 많이 나와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세무서에 맡기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도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그냥 신고하는게 더 이득이어서 그냥 혼자 신고해야지 했는데 회사 일로 정신없이 일하다가 눈떠보니 6/1일이어서 그 날 신고 (진짜 딱 10시간 지났는데) 가산세로 몇 십 만원을 더 냈다.. 

이번 달 현타 지대로 온 날이었다.. 우리 엄마아빠도 내가 신고 늦게해서 이렇게 몇십만원 더 낸거 모른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이 적혀있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바로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나는 그냥 신고하고 돈 냈다.

 


※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알아보기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3. 기한후신고 클릭

 

4. 귀속년도 (작년)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연락처 입력  > 저장 후 다음

여기서 부터는 내가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조회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내용이 쭉 불러와진 글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이다.

 

5. 위 내용 쭉쭉 확인해 주고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으로 내려오기 > 상세내역펼치기

가산세액 계산명세 - 상세내역 펼치기

 

 

 

가산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 납부 지연 가산세 이다.

물론 우리가 오늘 신고 할 것은 무신고 가산세 부분이다.😭

아래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 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다.

(감면율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40% (큰 금액),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미납경과일*2.2/10,000 (적은금액)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 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여기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6. 계산서를 활용해서 50% 가산세 감면 적용 금액 확인

무신고 납부세액에 '결정세액' 에 있는 금액을 넣고, 가산세 선택, 감면율 선택 (한달 이내 일 시 50% 택)

 

 

7. 계산 금액을 입력 > 제출화면 이동

 

 

 

8. 개인 지방 소득세 별도 신고완료 후 납부하기

완료를 하고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한다고 나온다.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있으니 그거 눌러서 하면됨.

 

9. 완료 내역 신고내역 조회 가서 확인 & 계좌로 납부

 

 

추가로,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작년 것 뿐 아니라 최근 5년치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 경우 5년 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고 한다.

그러니 만약 나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벌겠다고 하다가 신고 기한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 때는 아예 세무서에 맡겨서 5년치를 싹 신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꼬박꼬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되도록이면 세무사 맡겨야지..!! 😭😭😭🐸

버는것도 없도 마이너스인데 주담대가 경비처리 안돼서 세금도 왕창내야하는 서러운 인생..

법좀 개정하고 세금신고 너무 귀찮으니까 신고과정 좀 개정했으면..

 

 

그럼 모두 기한 내 슬기로운 종소세 신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다른 글에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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