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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돌아오는 세금의 날💵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세금 납부 기간
시기 | 세금종류 |
매년 1월 |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5월 31일 | 종합소득세 |
매해 7월 16일 ~ 7월 30일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지세 (토지) |
2. 재산과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7월에 내는데요,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항공기와 선박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
재산세 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구요.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3. 재산세 산정 방법
▶️ 과세 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일정퍼센티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표준 세율
- 재산세의 표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면서 재산세를 내게 되었는데,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에 전자 고지서를 받겠다고 설정을 하면 이 어플에서 재산세를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 입니다.
4. 간편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ps. 재산세 분할 납부 조건
꽤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25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혹시 아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지
그럼 토지세 관련된 글도 8월쯤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간 넘어서 납부하려면 더 번거로우니 미리미리 7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리합시다 으쌰으쌰
모두 많이 벌고 건강한 세금생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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